자녀 주식 증여 국세청에 신고하기 2 (ft. 홈택스)
홈택스 자녀증여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하기 신고하는 곳: PC에서 ‘홈택스’ 준비물: 자녀명의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명의 기준- 잔고증명서, 입출고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확인서 자녀명의 기준- ‘구 공동인증서’ 1. ‘잔고증명서, 입출고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확인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를 준비합니다. 2. 홈택스에 자녀명의로 로그인하여 증여신고를 작성하여 완료합니다. 3. 홈택스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제출대상신고목록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에 나타난 ‘첨부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고 부속서류제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재테크상식
2021. 10. 25.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