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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증여 국세청에 신고하기 2 (ft. 홈택스)

재테크상식

by nicecooltips 2021. 10.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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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자녀증여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하기


<요약>

신고하는 곳: PC에서 ‘홈택스’

준비물:
자녀명의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명의 기준- 잔고증명서, 입출고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확인서
자녀명의 기준- ‘구 공동인증서’






<순서>

1. ‘잔고증명서, 입출고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확인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를 준비합니다.



2. 홈택스에 자녀명의로 로그인하여 증여신고를 작성하여 완료합니다.



3. 홈택스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제출대상신고목록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에 나타난 ‘첨부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택스_증여세신고_신고부속 증빙서류제출1



4. 신고 부속서류제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국세청홈택스_증여세신고_신고부속 증빙서류제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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