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증여 국세청 신고>
자녀명의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명의 기준- 잔고증명서, 계좌확인서, 입출고내역서 (거래내역서)
부모명의 기준-휴대전화, 입출고내역서(거래내역서)
자녀명의 기준- ‘구 공동인증서’
--->아래에 자세하게..
(1) 잔고증명서 발급
한국투자증권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잔고증명서발급신청’을 클릭하여 발급받습니다.
(2) 입출고 내역서 발급받습니다.
자녀명의 1개, 부모명의 1개
부모의 계좌에서 자녀의 명의 계좌로 이체한 곳에서 발급받습니다.
(3) 계좌확인서 발급
한국투자증권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계좌확인서발급’을 클릭하여 발급받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1)홈택스에 자녀명의로 로그인하여 증여받는 금액을 신고합니다.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합니다. (‘일반증여 확정신고’)
자녀에게 증여한 후, 3개월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자녀 계좌를 통해 주식을 자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니 주의해야합니다.
2.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3. 자녀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합니다.
4. 자녀명의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부모의 휴대전화)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5. 인적사항을 입력한후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6.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인증합니다.
7.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8. 로그인하여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9. ’신고/납부-> 세금심고 -> 증여세 -> 일반증여 신고’를 작성합니다.
10. 확정신고작성 : 증여받은 정보입력,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1. 증여재산세 입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녀 증여 신고
12. 순서에 따라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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