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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개설+ 해외주식계좌 개설하기 (ft.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재테크상식

by nicecooltips 2021. 7. 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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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개설+ 해외주식계좌 개설하기 (ft.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자녀 주식계좌 개설하는

 


 

1. 자녀 주식 증여세 - 비과세 범위

2. 자녀 주식 증여하는 절차

(필요서류 준비-> 은행이나 지점방문 ->증여세신고)


3. 주의해야 할점 - 증여세 신고



 

 

1. 자녀 주식 증여세  -비과세 범위

 

*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금액: 

-미성년자녀라면 10년마다  2천만원 이내, 미성년이 아닌 경우 10년마다 자녀 5천만원

 

예시)

0살에서 10살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1살에서 20살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1살에서 30살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30살에서 40살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 자녀 주식 증여하는 절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절차는

(1)증여시 필요서류 준비하고, 

(2)은행이나 지점 방문하여 자녀 계좌를 개설하고,

(3)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자녀 주식계좌를 온라인만으로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국민은행이 가까워

국민은행에서 한국투자증권과 연계된 국내 주식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할 경우,  국내주식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 hts 가입하여, 자녀 해외계좌를 신청하면 자녀 해외주식계좌도 개설됩니다. 

 

 

증권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합니다.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계좌개설을 하려는 증권사나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한 ,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1)  자녀 증권계좌개설,  증여시 필요서류 

<미성년자 거래시 필요서류>

    • 특정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 도장 (부모 또는 자녀)
    • 부모님 (법정대리인) 신분증
      *발급 3개월이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자녀 주식 증여시 필요서류는

동사무소방문하거나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준비합니다.

 

 

(2) 은행이나 지점 방문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이나 증권계좌개설이 되는 은행지점을 방문합니다.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주식계좌개설을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주식계좌를 만들 경우,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등 국내의 대부분의 증권사 주식 계좌를 만들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주식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증권사 주식을 개설합니다.

대체로 키움증권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되어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십니다.

미래에셋 등의 여러 증권사에서 자녀 해외 계좌개설을 하면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고

한국투자증권과 연계된 주식계좌를 만드는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녀의은행계좌번호증권사계좌 번호'를 숙지합니다.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핸드폰으로 증권사 어플을 다운받아 설정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해외계좌 개설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다면, 집으로 돌아와 HTS 가입합니다.

자녀 주식계좌를 국민은행에서 개설하면, 자녀의 해외주식계좌는 개설되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 HTS 가입하여, 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해외주식계좌 신청합니다.

 한국투자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해외주식 계좌가 개설됩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ID등록을 클릭합니다. ID등록 -> ID 계좌연결-> 공동인증서 -> 프로그램 다운로드 -> 거래시작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며칠이 지나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자녀계좌로 미국ETF 1주- 이벤트선물로 받았습니다.

 

 

(3)증여세 신고

홈텍스 홈페이지에 신고합니다.

 


 

3. 주의해야 할점 - 증여세 신고

주의사항

*주의점: 증여한 해당년도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년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계좌로 주식을 자주 거래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니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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