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2편
3.전세집 계약-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금 지불, 집주인 확인, 확정일자 받기(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 두 번째 요건: 집주인과 계약, 확정일자 받기) 여러 개의 매물을 둘러본 뒤에,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생긴다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 매물을 보러 가서 부동산으로부터 현장에서 가계약을 권유받게 된다면 고민하게 됩니다.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로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매물이 없어서 빠르게 계약을 선점하기 위해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매물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다른 곳도 전세매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
독립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
2020. 11. 26. 10:21